[뉴스천지=이현정 기자] 오는 15일부터 6.2 지방선거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후보들의 지지도 등의 여론조사를 펼치기 위해선 실시 이틀 전에 해당 선거구선관위에 사전신고를 마쳐야 한다. 그 뒤에 여론조사가 가능해진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표본의 크기‧조사지역과 일시 및 방법‧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내용과 다른 여론조사를 실시하다 적발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론조사 사전신고의무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25일자로 개정‧공포된 공직선거법에서 신설한 제도로 오는 15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 할 경우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벌된다.

여론조사라고 해도 목적과 시기, 경위, 규모, 설문사항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선거구민에게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인식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그러나 정당‧방송사‧신문사 등은 공직선거법 상 예외로 규정돼 사전신고 없이 여론조사가 가능하며,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도 신고 없이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여론조사를 의뢰한 제3자가 사전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광주선관위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가까워오면서 입후보예정자 등이 합법적인 여론조사로 가장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사례에 대해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밝혔다.

불법선거운동 신고 문의)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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