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천지 자체 조사결과(중복체크 가능)에 따르면, 2007년 이후 강제개종교육을 받은 교인은 641명이나 된다. 이 중 333명이 감금을 경험했으며 267명이 납치, 227명이 폭행을 당했다. 또 이들 중 351명이 협박 및 세뇌를 당했으며 79명이 수갑 및 밧줄에 묶였고, 29명이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는 등 충격적인 인권침해를 경험했다. 21세기,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종교적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빚어지는 강제개종교육은 엄연한 인권유린이자 기본권 침해다. 그 심각성을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 살펴보고, 기득권 유지를 위한 강제개종교육에 장단을 맞추는 공권력의 실태를 진단한다.

 

▲11일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강피연) 광주 사무실에서 만난 김동재씨가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김씨는 “경찰은 현행범도 아닌 저를 아무런 이유 없이 끌고 가 경찰서 2층 당직실에 가뒀다. 직권남용이자 완전한 불법연행”이라고 호소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1년 모친 출석교회 경찰이 불법연행, 남해 중앙파출소 2층 당직실에 감금
신천지교인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직접 대학 못 가게 강제휴학·군 입대 신청

파출소 2층서 교인들이 감시… 탈출시도하다 팔‧허리 부상 전치 16주 진단
수술 3주 후 광주벧엘교회 등서 2주 넘게 개종교육… 교육비는 모친 눈 수술비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현행범도 아닌 저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경찰이 와서 끌고 갔습니다. 파출소 당직실에 가두자 교인들이 감시했습니다. 신천지교인이 죄인입니까. 경찰이면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마음대로 연행해서 파출소 당직실에 가둬도 되는 겁니까.”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강피연) 회원으로 활동 중인 김동재(26, 남)씨는 신천지교인이라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불법연행과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1년 김씨(당시 21세) 집에 조폭처럼 보이는 두 명의 남자가 찾아와, 다짜고짜 “광주에 가서 뭐 하는 짓이냐”며 윽박을 질렀다.

“누구냐”는 김씨의 질문에는 “알거 없다”며 묵살했다. 알고 보니 김씨의 어머니가 다니는 남해 모 교회 부근 중앙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이었다.

김씨의 설명에 따르면 갑자기 김씨의 집에 들이닥친 경찰은 김씨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대학교에 못 다니도록 그 자리에서 김씨의 컴퓨터로 휴학신청을 하고, 군입대 신청까지 했다. 그날 밤 11시 이번엔 집에 경찰차가 와 그를 강제로 끌고 갔다고 김씨는 당시를 회상했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데려갈 땐 사유를 알려주잖아요. 하지만 현행범도 아닌 저에게 아무런 이유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직권남용이자 완전한 불법연행이었습니다.” 김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도착한 곳은 남해 중앙파출소 2층 당직실. 그는 영문도 모른 채 그곳에 감금됐고, 교회 사람들이 돌아가며 그를 감시했다.

“아침이 되면 또 어디로 끌려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론 안 되겠다고 생각한 그는 새벽 5시 반쯤 탈출을 시도했다. 2층에서 떨어진 그는 팔뼈가 부러지고, 심한 허리통증을 느꼈다. 호흡곤란까지 왔다.

“팔에 피가 ‘철철’ 흐르고, 고통이 너무 심했지만, 저를 찾는 소리가 나 어떻게든 숨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근 창고에 숨었지만, 결국 발각됐습니다.”

그 후 김씨는 2인병실로 옮겨졌다. 허리는 복대를 차고 팔은 깁스를 해 ‘옴짝달싹’ 할 수도 없었다. 의사 소견은 전치 16주였다. 수술을 한 의사가 “차도 타지 말고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상태는 심각했다. 하지만 수술 후 3주 정도 됐을 때, 개종교육에 끌려갔다고 김씨는 말했다.

“전남 곡성군 옥과에 있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로뎀자연수련원에 갇혀 윤수봉 소장에게 개종교육을 받았습니다. 팔, 다리도 움직이지 못하는 저를 잡아다놓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제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윤 소장은 전주시기독연합회 이단상담실장, 광주벧엘교회 이단상담소장을 맡아 신천지교인을 대상으로 강제개종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제개종교육에 지쳐 신천지 교회에 안가겠다고 말하자, 이번엔 광주에 있는 벧엘교회 인근 원룸으로 옮겨졌다. 김씨에 따르면 그는 그곳에서도 2주 넘게 하루 6~7시간씩 역시 윤수봉 소장으로부터 개종교육을 받았다.

▲김동재씨는 경찰이 그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대학교에 못 다니도록 컴퓨터로 휴학신청을 하고, 군입대 신청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또 파출소 2층 당직실에 가뒀으며, 교인들이 그를 돌아가면서 감시했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경찰·검찰에 진정서 넣었지만 ‘증거 없다’는 말뿐…해당 경찰은 이미 자리 옮겨
모친 눈 수술 위해 힘들게 모은 돈, 개종목사 주머니로… 아직도 수술 못 받아

김씨는 장기간 개종교육을 받은 이후 “집에 있는 동생들이 걱정된다. 집에 있을 테니 집에 가겠다”고 완강하게 말해 겨우 귀가할 수 있었다. 이후 자신을 끌고 간 경찰을 만나기 위해 파출소를 찾았지만, 경찰은 이미 파출소를 떠난 상태였다고 한다.

김씨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강제개종교육의 실태를 지적했다.

“피해사실과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북부경찰서·광주검찰청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증거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종교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경찰이 죄 없는 시민을 불법연행하고, 인권침해가 자행되는 강제개종교육을 돕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무엇보다 김씨를 괴롭게 만든 건 뒤늦게 알게 된 강제개종교육비의 출처였다.

김씨는 “어머니가 한쪽 눈이 안 보이신다. 장애판정을 받으신 상태였다”며 “수술을 받으려고 돈을 힘들게 모으셨는데, 개종목사의 말에 넘어가 어머니가 그 수술비를 강제개종교육비에 사용하셨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금까지도 모친이 눈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이 직권을 남용해 체포 또는 감금한 경우는 독직폭행(瀆職暴行)에 해당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2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또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 감금) 1항에 따르면 경찰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1항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 2(종교중립의 의무)의 1항에도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직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해당 경찰은 종교중립의 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직권 남용을 통한 불법체포와 불법감금 등 독직폭행(瀆職暴行)에 해당돼 형법과 특가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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