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된 업체의 초콜릿 제조 원료.(자료제공:식약청)

[뉴스천지=백하나 기자] 반품된 제품을 재가공해 사용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초콜릿을 제조해온 업체 3곳이 적발됐다.

200만 원 벌금형이 부과된 A 업체는 식품품목 제조보고서와 다르게 원료를 혼합해 온 것으로 조사과정 중 드러났으며, B 업체는 거미줄과 먼지가 쌓인 제조업장에서 납품을 해온 것으로 확인돼 30만 원 벌금형이 부과됐다. 나머지 C 업체는 초콜릿에 하얀 분말이 생겨 반품 처리된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보관해 뒀다가 발각됐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학교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화투·술병 모양 등 불건전한 제조품에 대해서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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