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폭스바겐 제시한 리콜방안 문제점 등 언론에 밝힐 것”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법무법인 바른이 “소위 ‘불완전 뻥리콜’ 가능성이 있는 폭스바겐의 리콜방안을 한국 환경부가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와 관련한 내용을 오는 12일에 언론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내 폭스바겐 소비자들의 법정대리인인 바른 측은 ‘폭스바겐 리콜방안의 기술적 딜레마와 미국 환경청(EPA)의 전량 환불조치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기자설명회를 연다고 전했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폭스바겐 측이 제시한 리콜방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한국 환경부가 폭스바겐 측으로부터 A2L 등 엔진 ECU(전자제어장치) 소스코드를 확보하지 못하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상태를 완전하게 해소하지 못하는 리콜방안을 허용하게 되어 이른바 ‘뻥리콜’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이번 기자설명회에서 ▲미국 EPA 지나 매카시(Gina McCarthy) 환경청장의 지난 5일 조찬간담회에서 문제차량 전량환불 가능성 관련 발언 내용 ▲폭스바겐 측의 리콜방안이 적용된 폭스바겐 ‘아마록 픽업트럭’에 대한 실차검증결과 질소산화물 저감미미, 연료소비 증가, DPF(디젤차 매연 저감장치) 증가 등이 발견됐다는 독일 슈피겔·오토모토앤스포트 등의 보도 내용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폭스바겐 아우디에 대한 A2L 등 엔진ECU 소스코드 제출촉구와 직접검증 계획 설명 ▲신형 4기통 EA288엔진(골프 7세대 등)의 조작여부 환경부의 철저검증 촉구 ▲6기통 디젤엔진의 조작여부 환경부의 철저검증 촉구 ▲미국과 한국 집단소송 진행 현황 설명 ▲환경부의 정보공개청구 거부 관련 행정소송 제기 설명 등도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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