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백하나 기자] 유명연예인의 ‘짝퉁’ 파문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13억 원 상당의 위조 브랜드를 유통시킨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불법의류를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진 피의자 7명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타인명의로 핸드폰을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단속 당시 불법 납품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거래 명세서를 없애고 운송장을 파기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동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피의자 서울 등지에서 일명 ‘짝퉁’ 의류·가방·손지갑 등을 유통시킨 일당 7명을 검거하고 시가 7억 2천만 원 상당의 물품 5천 3백여 점을 압수 조치했다”고 전했다.

검거된 피의자 안모(49세, 여) 씨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약 25평 크기 매장을 차려 놓고 3억 2천만 원 상당 국내외 유명 브랜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다른 피의자 서모 (42세, 남) 씨는 동료 4명과 함께 서울시 도림동에서 유명 의류 제품을 팔아 6억 3천만여 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조사과정 중 드러났다.

중간 도매업을 해온 또 다른 피의자 부부 전모(49세, 여) 씨와 황모(54세, 남) 씨는 강서구 화곡동에 20여 평 매장을 차리고 작년부터 불법의류를 유통해 월 매출 3~4천만 원의 수익을 남겨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 부부 매장에서 1억 7천만 원 상당의 판매대기 중인 의류를 압수했다.

동작경찰서는 국내에서 ‘짝퉁’가방과 의류가 다량으로 제작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판매자의 배송경로를 추적해 매장과 거주지 등에서 피의자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 상대로 다른 죄목이 있는지 조사함과 동시에 제작공장을 추적조사하고, 검거된 피의자와 같은 사례가 더 있는지 계속해서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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