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태를 반대해 온 산부인과 의사들의 모임인 ‘프로라이프’가 동료 의사들의 병원 3곳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해 10월 낙태에 관한 한 현행법을 준수하고 위반 시 내부고발도 불사하겠다는 의지가 결국 동료 의사들을 고발하는 사태까지 오게 만들었다.

현행법 형법 269조와 270조는 낙태를 한 여성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200만원, 낙태 시술을 한 의사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불법 낙태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달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가임 여성 1000명당 낙태율이 30명으로 미국 21명이나 영국 18명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더 나아가 연간 이뤄지고 있는 35만 건의 낙태 가운데 합법적 낙태는 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이 저출산․고령화 사회라는데 불법 낙태로 세상에 빛을 보지도 못하고 시술 도구에 의해 처참히 살해당하는 생명이 35만 명 이상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다.

‘프로라이프’의 주장처럼 불법 낙태는 법에 의한 원칙대로 하면 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미혼모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양육비에 대한 국가적 절대 지원이 없다면 불법 낙태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여성단체들의 주장처럼 법적 대응만 강구한다면 음성적 시술 증가로 인한 여성의 건강과 생존에 큰 위협을 받게 된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될 일이다.

불법 낙태는 산아제한이라는 역대 정부의 정책과 제대로 된 성교육 한 번 해준 적 없는 교육 당국과 성(性)을 터부시 하는 무관심한 가정 교육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회 문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증액 확보해 자녀 양육비가 무서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미혼모 지원 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것 또한 할 일이다.

또, 교육현장과 가정 역시 올바른 성교육과 피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생명 존중에 관한 정체성을 심어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 나아가 사회적 공감대를 통한 합법적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과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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