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영선수 박태환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금지 약물 복용으로 징계를 받은 수영선수 박태환(27)의 2016 리우올림픽 출전이 사실상 좌절됐다.

대한체육회는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금지약물 양성 반응을 보인 선수에 대해 징계 만료 후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선발 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행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금지약물 양성반응을 보인 선수는 징계가 종료된 후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박태환이 스타이기는 하지만 징계를 받은 선수들 가운데 도핑 전력자들만을 위한 구제는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태환은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FINA로부터 18개월간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해당 징계는 지난 3월 2일로 끝났지만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라 박태환은 올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국가대표로 발탁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박태환은 오는 25일부터 열릴 예정인 경영 대표 선발대회를 준비하며 기존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을 통해 리우 올림픽행을 기대했지만 출전이 불투명해졌다.

체육회가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바꾸려면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먼저 의견을 모은 뒤 스포츠공정위원회, 이사회 순으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대표 선발 규정을 그대로 두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경기력향상위원회 등에서 개정 건의를 하더라도 이를 심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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