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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또 ‘인면수심’ 계모가 나왔다. 강원도 춘천에서 남편의 딸인 14살짜리 여중학생 A양을 학대한 계모 B씨가 사법부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이다우 부장판사)은 5일 딸을 상대로 수차례 학대를 가해온 계모 B씨에 대해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당초 이 사건을 맡은 검찰은 계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법원의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계모의 가학 행위는 마치 동화 ‘신데렐라’나 전래동화 ‘콩쥐팥쥐’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받을 만한 것들이었다.

A양의 가족은 아버지 C씨와 아버지가 재혼한 아내인 계모 B씨, 계모의 딸인 17살짜리 의붓 언니 D양, 10살짜리 이복 남동생 E군으로 함께 살고 있었다.

계모 B씨가 A양에게 가한 학대 행위는 경악스러웠다. B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온 가족과 함께 인천으로 가족여행을 가면서 A양을 강원도 춘천 집에 홀로 남게 했다. 그리고 CCTV로 A양을 감시하면서 집안을 청소하도록 시켰다. CCTV를 통해 A양이 청소를 하지 않거나 장시간 집을 비우면 욕설을 내뱉고 벌로 A양에게 그날 자정부터 아침 7시까지 거실 바닥 걸레질 등 가사 노동을 강요했다. 그리고 이후 정오까지는 다용도실 세탁기 앞에서 서 있으라고 명령했다. 또 계모는 여행에서 돌아온 후 A양이 벌을 제대로 서지 않았다며 머리를 치고 얼굴과 종아리를 때리는 등 학대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며칠 후인 9월 3일에는 자신의 아들이 아프다는 이유로 A양에게 동생을 돌보라고 시키며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게 했다. 계모는 훈육한다는 이유로 같은 달 초에는 A양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머리를 때리고 허벅지를 꼬집었다.

또 배가 고파 단백질 가루를 먹은 A양은 단백질 가루통을 머리에 쓰고 계모에게 주먹과 발 옷걸이 등으로 맞아야 했다. 계모는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끔 A양에게 밥을 주지 않았다. 친아버지가 없을 때에는 가족들과 밥상에 함께 앉을 수도 없었다. A양의 체구는 제대로 먹지 못해 중학생임에도 작은 체구였다.

계모는 또 등교하려는 A양을 세워놓고 소지품 검사를 해 신발 깔창 밑에서 1천원이 발견되자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얼굴과 허벅지를 꼬집었다. A양은 용돈 5천원 중 남은 1천원이라고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A양은 집안일을 하느라 지난해 7일 이나 학교에 결석했다. 반면 계모와 의붓언니는 헬스클럽에 다니는 등 상반된 생활을 누렸다.

A양에 대한 학대는 학교 교사가 A양이 결석을 자주하자 면담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몸에 멍 자국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A양의 친부는 비상근무가 많은 직업 특성상 집을 자주 비워 학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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