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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천지=백하나 기자] 18세 미만 저소득층 소아·아동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백혈병 의료비 지원 상한액은 현재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늘리고, 기타 암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복지부가 최근 2년간 소아·아동 암 환자 의료비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약 8%가 의료지원 상한액 이상으로 의료비를 부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금년 예산 범위 내에서 상한액 확대를 추진하고 오는 10일 시행키로 했다.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기준 300% 이하, 재산기준이 적합한 자에 한해 받을 수 있다. 또, 지원액은 희귀 약품구입비, 인공 뼈· 인공안구와 같은 치료 재료비 및 치료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부터 항암치료 환자를 위한 가발 구입비까지 폭넓게 적용된다.

복지부는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고려해 차츰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치료비 지원으로 인한 비급여 행위와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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