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폭스바겐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가 올 상반기에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폭스바겐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를 서둘러 올해 상반기 중 심사보고서(검찰 기소장에 해당)를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폭스바겐은 국내에서 폭스바겐 디젤 차량이 미국과 유럽 환경기준을 우수하게 통과한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폭스바겐이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음에도 유럽 배기가스 규제기준(당시 유로5)을 충족했다고 광고한 부분을 문제점으로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는 상반기 내에 공정위 의결조직인 전원회의에 폭스바겐 허위·과장 광고 관련 안건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유로6 기준에 충족했다는 폭스바겐 신차에 대해서도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판명되면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검찰과 환경부 등은 ‘유로6’를 적용한 폭스바겐 신차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 여부도 조사 중이다.

이번 공정위 조사로 폭스바겐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면 폭스바겐코리아는 관련 매출의 최대 2%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고 검찰에도 고발된다. 또한 소비자는 폭스바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폭스바겐의 디젤 차량 허위 광고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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