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직원에 대한 해고를 노동위원회 등이 부당해고로 판단할 경우 원직복직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금전보상을 통한 해결방안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유럽 주요국의 부당해고와 금전보상제도’ 보고서를 통해 5일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해고된 직원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단을 받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받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회사(사용자)는 이런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가 없다.

이에 한경연은 이탈리아·프랑스·독일 등 유럽 사례를 들어 사용자에게도 신청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경우는 제도적으로 부당해고 판단 시 제한적으로 사용자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료 근로자들이 복직을 반대한다든지, 상사나 동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더 이상 근로자와의 협력을 기대할 수 없을 때에 사용자가 금전보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신청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신청권의 개념은 없지만 법원의 복직제안에 대해 회사는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으로 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해당 직원 역시 복직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금전보상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수정 연구원은 “영국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대부분 금전보상에 의한 해결이 일반적이며, 법원이 직권으로 원직복직의 현실성, 근로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복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복직이 불가능하다는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무조건 원직 복직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금전보상 제도를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며 “이미 회사와 해고된 직원 간에 신뢰가 심각하게 깨진 상황에서는 복직 대신 보상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수정 연구원은 “해고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신청사유나 요건을 제한하는 보완책도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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