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기고 청탁을 들어준 서울우유협동조합과 매일유업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4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에 따르면 한국 최대 우유용기 제조업체 H사 대표 최모씨로부터 1000여만원에서 1억 5000여만원까지 받고 납품계약 유지 및 납품물량·단가 조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매일유업과 서울우유협동조합 임직원 9명에게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중 가장 많은 1억 5000여만원을 받은 매일유업의 구매팀 홍모씨와 이들에게 돈을 준 최씨에게는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매일유업 관련 회사 대표이사 및 대주주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총 46억여원에 달하는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매일유업 창업주 둘째 아들 김모씨에게도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횡령한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니고 유흥을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재산관리를 도운 노모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앞서 지난 2월 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전 상임이사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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