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참으로 어이없는 판결이 내려졌다. 성인이 된 자녀를 종교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20일 넘게 외딴 펜션에 감금하고 도망 못 가게 손발을 묶는 등 가혹행위를 한 부모와 목사에게 지난달 25일 춘천지방법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종교의 자유’를 떠나 법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인권보호 개념에서도 말이 안 되는 판결이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관련된 부모와 목사는 수십년 형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황당한 솜방망이 처벌의 이유는 한 가지다. 피해자인 자녀가 신천지 교인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얼마나 종교편향적 잣대로 판결을 내리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판례로 또 다른 신천지 교인이 인권침해를 당하는 빌미가 될 것이다.

그간 CBS 등 기독언론과 개종목사들은 신천지가 가출을 조장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가출은 오히려 강제개종교육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마디로 강제개종목사들이 한 짓을 신천지에 뒤집어 씌웠다는 얘기다. 강제개종교육을 자행하는 목사들은 오직 돈벌이가 목적이다. 대표적인 활동가 진모 목사의 경우 10억 이상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번 판결에서 가혹행위를 한 부모와 목사에게 선고유예가 내려진 이유 중 하나는 목사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 지도층 상당수가 한기총 소속 교회와 연줄이 닿아 목사가 관련된 재판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법의 저울은 공평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한기총이 인정하지 않는 교단에 속했다는 이유로 이런 엄청난 인권침해가 당연시 된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사법부는 힘없는 종교인의 인권은 짓밟혀도 된다는 식의 이번 판결에 대해 그 배경이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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