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유영선 기자] 인테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유명 연예인들이 ‘짝퉁 명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경찰에 적발됐다.

9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짝퉁 명품’을 대거 판매한 유명 여가수 A씨 등 연예인 3명과 쇼핑몰 운영자 등 2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짝퉁 명품’을 진품으로 속여 팔아 온 이들은 샤넬, 루이뷔통 등 유명 명품 의류, 액세서리 등을 모조한 짝퉁 제품들을 팔아 수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동대문시장 등에서 짝퉁 의류 등을 구입해 쇼핑몰에서 다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상표를 위조하는 전문 위조범까지 고용해 가짜 제품을 명품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연예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A씨의 경우 직접 운영한 쇼핑몰을 통해 6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며 “피해자가 수십 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유명 연예인의 이름과 초상권을 빌려 짝퉁 제품을 판매한 쇼핑몰 10개를 적발, 해당 연예인과 공모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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