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유영선 기자] 배우 김규리(개명 전 김민선) 씨와 PD수첩 제작진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성곤 부장판사)는 9일 ㈜에이미트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배우 김규리 씨와 ㈜문화방송,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는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5월 미니홈피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다니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겠다’란 글을 올린 김 씨와 광우병 관련 방송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 및 MBC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앞서 법원은 미국산 쇠고기 관련해 PD수첩 왜곡보도의 문제를 제기해온 단체 및 개인에게도 이번 판결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20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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