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에 있는 한 병원의 응급실 앞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정부가 감염병 감시업무 등을 수행하는 감염관리실 설치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이는 메르스 이후 추진한 ‘의료관련감염대책’의 후속조치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4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환자실이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에 설치해야 하는 감염관리실을 중환자실 구비와 관계없이 150병상 이상인 병원에는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이 경우 현재 318개의 대상 병원 수가 2018년 10월 1449개로 약 4.6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감염관리실 근무인력으로 늘어난다.

지금은 병상 규모와 관계없이 감염관리실에는 의사 1명, 간호사 1명, 기타 경험ㆍ지식이 있는 사람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2018년 10월부터는 병상 규모에 비례해 감염관리실 근무인력을 늘려 배치하도록 한다.

의사는 300병상 당 1명 이상의 의사를 배치하도록 하되, 병원 여건에 따라 다른 분야와 겸임 근무가 가능하다.

감염관리실 근무인력 교육이수도 강화한다. 현재는 전담 근무하는 1명만 매년 16시간 이상의 감염관리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감염관리실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매년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도 마련했다. 일선 병원의 입원환자 병문안 제한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병문안 기준을 선언적 주의사항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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