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명승일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9일 ‘조두순 사건’과 유사한 범죄의 권고형량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늘리는 등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양형위원회는 작년 12월 발표했던 수정안을 8일 오후 정기회의에서 의결했고 이를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안에 따르면 범행 당시 음주를 했어도 양형 감경 사유에서 제외되고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를 했거나 공동주택 계단, 승강기 등 특별보호구역에서 범행을 저지를 경우 형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양형 가중사유가 추가됐다.

당초에는 범행을 위해 고의로 술을 마셨으면 가중사유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하면 가중사유로 반영하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대법원은 조두순 사건 이후 형량이 너무 낮다는 여론을 반영해 이번 수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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