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정부는 29일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의 ‘일본 안보법’이 발효된 데 대해 “앞으로 일본의 안보정책 방향을 주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의 방위안보정책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지난해 말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대해 “아직 청구서가 외교부에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접수되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소원에 생존 피해자 44명 중 29명이 참여한 것과 관련해선 “정부 차원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청구서가 접수되면 그와 같은 정부 입장을 기본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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