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은(銀, Silver)용액 함유 제품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식용으로 판매되고 있어 섭취를 금한다고 24일 당부했다.

식약처는 “은은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제조·판매가 금지돼 있지만 은용액 함유제품의 섭취(복용)를 권장하는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판매자들이 있어 사범중앙조사단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A인터넷 판매업체는 ‘은용액의 효능-여드름, 에이즈, 맹장염, 갑상선, 전립선암… 이외에도 많은 효능 사례가 있다합니다’라고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또 B인터넷 판매업체는 ‘음용하실 때는 약 10ppm 정도로 물에 희석하여 드시기 바랍니다’라는 권장 광고를 하고 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은용액 함유제품을 식용으로 판매한 27개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을 요청했고,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에는 키워드 검색광고 금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등의 형태로 판매된 20개 제품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해 해외 여행객이나 인터넷, 국제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해당 제품이 유입되지 않도록 통관을 금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은용액 함유 제품이나 은용액 제조장치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효과를 표방하는 공산품 관리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