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기업협회(회장 정기섭)와 ㈔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이사장 이상만)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성공단 중단의 배경과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12회 개성공단 포럼을 개최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제12회 개성공단포럼
피해 최소화 방안 논의

경협보험 구제는 한계
특별법 제정도 반대多

재가동시 환매권 부여
패스트트랙 활용 필요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자산을 인수해 국유재산으로 편입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2회 개성공단포럼에서 한명섭(대한변호사협회 남북교류협력소위원회 위원장) 변호사는 ‘개성공단 지원을 위한 실효적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개성공단 중단 배경과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개성공단기업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한 변호사는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정부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 만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 내지 통치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한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바로 이러한 법적 성격 때문에 입주기업들의 피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위법행위에 해당하지도 않고 구체적인 법에 근거하지 않은 처분을 하다 보니 그에 따른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협보험에 의한 구제에는 한계가 있고, 특별법 제정도 현실적으로 반대 견해가 많은 데다 시간이 오래 걸려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그는 전했다. 이는 이날 참석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 대부분의 공통된 견해이기도 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가장 현실적이고 간명한 대안으로 정부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인수 방안을 제안했다. 

한 변호사는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조치시를 기준으로 해 개별 입주기업에 대한 공정한 자산평가를 한 뒤 이를 모두 인수해 북한에 소재한 우리의 국유재산으로 편입시켜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경우 입주기업에게 우선적으로 환매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정부의 가동중단 조치는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예상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그에 따른 입주기업들의 손실에 대한 법적 구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 “정부가 입주기업들에 현실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남북 통신과 통행이 차단된 상태에서 기업이 북한 당국과 협상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입주기업을 모두 인수한 뒤 북한과 해결책을 논의하다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한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패스트 트랙을 활용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개성공단기업협회가 120개 기업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 공단 폐쇄로 인한 입주기업의 피해 규모는 81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고정자산은 5688억원, 재고자산 피해는 2464억원이다. 원청업체의 항의로 인한 영업손실 금액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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