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김지윤 기자] 법원이 환헤지 파생상품인 키코(KIKO)를 두고 벌어진 기업과 은행 대결에서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주식회사 수산중공업이 키코에 가입, 손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수산중공업은 지난 2008년 11월 계약 당시 은행 측이 상품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키코가 은행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것이 수산중공업 측의 설명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으나 환율이 지정된 상한선을 넘으면 계약 금액의 두세 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아야 하는 파생상품이다.

지난해 환율이 급등하면서 이 상품에 가입한 기업들 가운데 약 100개 중소기업이 손해를 본 것과 관련해 불공정계약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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