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이솜 기자] 최근 신용카드 도용 피해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개인 PC에서 공인인증서 및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본인도 모르게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고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골드바 등 현금성 물품 구입에 사용한 사례가 늘고 있다.

피해자는 은행 홈페이지로 위장한 피싱사이트에 접속된 줄 모르고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했다. 이에 신용카드가 부정발급됐거나 보이스피싱에 속아 신분증 발행일자, 보안카드번호 등을 전화통화로 불러준 이후 신용카드 발급이 된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도용된 공인인증서로 카드가 발급된 피해 고객에 대해 사고금액 등은 청구하지 않고 피해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카드신청·발급과정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신용카드사에게 지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카드발급 신청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되, 불가피하게 제3자를 수령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발급신청내역을 재확인 후 발급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공용PC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자제하는 등 공인인증서 관리에 유의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카드거래 내역이 SMS로 통지되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카드 사기 발급 적발에 도움이 된다고 권고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조회금지 신청제도나 해외 출국 계획이 없을 경우 해외 카드결제 차단 신청 역시 카드 부정사용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은 이메일이나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전혀 없으므로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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