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만희 HWPL 대표와 임동민 HWPL 사무총장이 선언문 작성에 참여한 HWPL 국제법 평화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전쟁종식 세계평화 국제법 제정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HWPL은 이번 선언문에 대해 전 세계 국가의 동참을 호소했다. (사진제공: HWPL) ⓒ천지일보(뉴스천지)

[전쟁종식·세계평화 국제법 제정 선언]

평화 국제법 선언문 추진 경과
HWPL 국제법 평화위원 20명
李대표의 전쟁종식 의지 담아
평화·안보유지 목표, 결단 강조
전쟁 발발 원천 차단하는 조항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대표 이만희)은 14일 전쟁을 종식짓고 세계평화를 이루기 위한 ‘전쟁종식 세계평화 국제법 제정 선언문’을 발표했다. HWPL은 이날 선언문을 발표하고 전 세계 국가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HWPL은 선언문에서 “국제평화와 안보유지를 목표로 ‘전쟁 없는 세상’이라는 귀중한 유산을 대대로 전하고자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종교 경서에 숨어들어 있는 공통의 가치와 기본 인권보장 등의 국제법 규칙에 의거해 종교라는 이름하에 자행되는 집단적이고 광범위한 폭력행위에 대한 기소에 처벌을 취할 것과 대량 살상무기 등 국제인도법 규범에 어긋나는 무기에 점진적 해체 실현을 국가들에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HWPL 대표와 소속 국제법 평화위원 20명이 작성한 국제법 제정 선언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돼 있다.

▲1조 무력의 위협 및 무력사용 금지- 개인 및 집단의 범죄 계획 금지 및 국제범죄로 다스리는 침략 ▲2조 전력- 군비 축소 및 관련 시설에 대한 공익적 용도 변경 ▲3조 우호 관계 유지와 침략 행위의 금지- 민족 자결권 보장 및 무력행사 금지 ▲4조 국경- 영토침범 위한 무력위협 및 선동행위 금지 ▲5조 자결권- 외세에 의한 민족분단 시 자국민통합에 자결권 부여 ▲6조 분쟁에의 해결- 국제평화안보 위협에 대한 중재조정대안 확립 및 사법기관 결정 존중 ▲7조 자위권- 침략 받을 시 UN헌장에 의거한 분쟁해결 ▲8조 종교의 자유- 종교로 인한 폭력행위 조장금지 및 성지보호 ▲9조 종교, 민족 정체성 그리고 평화- 분쟁해결 위한 당사자 회담 및 집단적 폭력 발생에 종교 이용 시 처벌 ▲10조 평화문화의 전파- 영속적 평화가치 필요성 교육 및 평화기념비 건립운동 활성화 등을 골자로 세부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무력을 통한 위협 및 무력 사용 금지 조항에선 “국가들은 국제법이 허용한 상황 이외에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행사를 삼갈 것을 엄숙히 재확인하고 침략을 국제범죄로 간주하며 이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력 감축에서는 세계 군비 생산의 점진적 축소를 위한 협력을 호소하고 있다. 국가들은 대량살상무기인 생화학 및 핵무기, 무차별적이며 광범위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무기 또는 국제인도법 규범에 어긋나는 무기의 생산 및 생산지원, 권장 혹은 유도를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또 국가들은 과도한 상비군과 군부대를 축소하고, 점진적 무기 거래 감소를 위해 협력하며 비국가 활동세력에 대한 소형무기 공급을 줄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선언문에서 각국의 원수들과 정부의 수뇌부는 평화의 문화를 장려할 수 있는 독보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전쟁종식 실현을 위한 본 선언문을 지지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HWPL은 국제법 제정을 위해 평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지난 2014년 9월 종교대통합 만국회의에 참석한 각국 전·현직 대통령, 대법관과 정치지도자 29인은 전쟁종식 세계평화 국제법 제정 발의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후 지난해 9월 18일 종교대통합 만국회의 1주년을 맞아 국제법 권위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HWPL 국제법 평화위원회를 정식 발족해 한국, 런던 등지에서 수차례 회의를 거쳐 이번 국제법 선언문을 준비해 왔다.

이 대표는 “선언문에 기초해 제정되는 국제법은 전쟁의 발발을 원천적으로 막는 장치가 돼 있어, 전쟁을 가능하게 만든 기존 평화유지법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국제법 평화위원으로 이번 선언문 준비에 함께한 파티 케미챠 전 유엔국제법위원회 위원은 행사 후 인터뷰에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대표의 뜻에 따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모든 국제법 평화위원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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