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천안시의회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는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거나 의무부담행위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천안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종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천안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조례안’등 2건이 14일 열린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분야 등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천안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조례안’은 각종 협약 체결하는 등과 같이 향후 주민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수반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건의 조례안은 모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해 해석의 여지를 줄이고 그 적용을 명확하게 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 전종한 천안시의원 ⓒ천지일보(뉴스천지)

전종한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개정을 통해 시에서 처리하는 각종 민간위탁 및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대한 사무가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행정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천안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조례안’등 2건은 지난 4일 전종한·김은나·이종담·안상국·조강석·이준용·김행금·황기승·노희준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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