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장관 이동필)는 지난 10일 구제역 의심 신고된 충남 논산시 소재 돼지농장의 돼지를 정밀 조사한 결과 구제역 양성(O형)으로 확진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 2월 17일 이후 5번째 발생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접종하는 백신유형인 O형으로 확인됐다.

해당 돼지농장은 312두를 사육하는 일관사육 농장으로 밀집사육단지(13개 농장 1만여두 사육) 내 위치하고, 기존 공주 발생농장(지난 2월 17일)과는 4.3㎞ 거리에 있다.

발생농장에 대해 농식품부는 “위험평가를 통해 주변 농가로 전파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사육하는 돼지 전체를 살처분(312두)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발생농장 및 반경 30㎞ 내 우제류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이동제한 지역 내 구제역 바이러스 오염 여부와 항체형성률 확인을 위해 일제검사 등 예찰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충남 논산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11일 오전에 열린 가축방역심의회(위원장 식품산업정책실장)를 통해 방역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충남 지역 내 돼지는 오는 12일 자정부터 18일 자정까지(7일간) 타 시도로 반출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축산관계자 및 국민들게 이번에 시행되는 조치가 구제역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단기적인 조치임을 이해하고, 방역주체별로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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