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한 명이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8항’의 위헌 여부를 놓고 10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사진은 공개변론이 열린 법정 안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의사 한 명이 의료기관 한 곳만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른바 ‘1인 1개소법’의 위헌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의료법 제 33조 8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실시했다.

의료법 제33조 8항의 법 해석이 모호하고, 의료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게 청구의 취지다. 1인 1개소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012년 8월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청구인 측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지평 김성수 변호사는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추가됐다. 하지만 개설·운영이 추가됐다고 그 의미가 달라졌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이유에 대해 김 변호사는 “개정 전 의료법 제 33조 2항을 인용한 8항의 ‘개설’에는 개설 초기 설립과정은 물론 그 이후 운영(의료인만 할 수 있음)이 포함됐다”며 “개정 전 개설과 개정 후 개설운영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어떠한 명목으로도’라는 표현도 의미가 모호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별도의 정의규정을 둬야 한다. 법을 집행하는 당사자들이 훨씬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잉규제’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법무법인 지평 박성철 변호사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과잉규제”라며 “대만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의료기관 복수개설을 금지한다고 소개하고 있으나 대만 의료법과 의사법을 봐도 국내처럼 전면적인 금지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 위헌을 주장했다. 또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해관계인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미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경우 영리자본에 의해 의료기관이 개설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민 건강보호라는 공익보다는 영리추구를 우선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무리한 유치,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과소비, 의료설비와 시설에 대한 과대투자로 장기적인 의료자원 수급 계획의 왜곡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운영을 금지한 입법자의 판단은 그 입법재량을 명백하게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법 제33조 8항의 합헌을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추후 기일을 정해 이 사건의 위헌여부를 관계자들에게 통지하기로 했다.

한편 이 법이 시행되면서 네트워크병원은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운영 구조를 개편해야 했다. 의료기관 개설뿐만 아니라 운영도 1개소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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