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복지부(장관 정진엽)는 9일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약 2개월간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여기에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따라 수면내시경 등 진료 과정에서 환자를 성추행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진료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의사도 면허 취소 대상이다. 복지부는 장기노인요양병원보험대상인 의사 22명의 건강을 이달 중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사들끼리 진료 적합성을 판단하는 ‘동료평가제도’도 시범 도입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에게 감염 등 피해를 입힌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 방안을 추진했고 현재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보검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고(故) 신해철씨를 수술한 의사 강모씨에게 지난 7일부터 비만 관련 수술과 처치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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