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 집단감염 사고가 일어났던 다나의원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
진료 중 성범죄 저질러도 면허 박탈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앞으로는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의사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르는 의사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한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밝혔다. 이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면허신고 제도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한다. 특히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해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한다.

법 개정 전이라도 현행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로 처벌 가능하다.

수면내시경 등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토록 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등 건강상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경우도 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의료인은 3년마다 면허신고 시 뇌손상, 치매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은 상향조정(자격정지 1개월→1년)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이는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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