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조사 품종 17종으로 확대 실시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FIRA(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 강영실)가 올해 방류종묘의 경제성 분석 등 수산종묘 방류사업 효과 제시를 위해 10개 시·도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산종묘방류 효과조사도 한다고 전했다.
FIRA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수산종묘관리사업 지침’ 제정으로 방류사업에 대한 효과조사가 의무화됐다. 수산자원의 증대, 어업인의 소득증대 등 방류사업의 효과제시를 위해 매년 수산종묘 방류 효과조사가 추진되고 있다.
올해 방류효과조사 사업은 10개 시·도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대상어종은 총 17종(해면 13종, 내수면 4종)으로 작년보다 3종을 추가해 조사가 이뤄진다.
특히 동남참게의 경우 어미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친자확인 기법이 처음 도입될 계획이어서 민물어종 방류효과조사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IRA는 “방류효과조사 뿐 아니라 자원조성사업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거듭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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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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