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유영선 기자]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군용 K2소총 5정을 불법으로 빼돌린 전‧현역 군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민간기업에 총기를 빌려주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 육군 중령 송모(53) 씨와 총기 반출을 청탁한 N사 전 사장 김모(54)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총기가 보관돼 있던 무기고 관리 책임자 홍모(47) 중령과 육군 김모(36) 상사 등 현역 군인 4명을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는 육군 모부대 장교 시절이던 지난해 7월 1일 김 씨로부터 육군 주최 군행사의 참가업체로 선정해주고 이 행사에서 전시할 K2소총 5정 대여 청탁과 함께 250만 원을 받는 등 총 3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8월 12일 송 씨의 청탁을 받은 홍 중령 등 현역 군인 3명은 114일간 군의 승인 없이 K2소총 5정을 N사에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상사는 지난해 2월 27일 N사로부터 개발 중인 반동구현 장치 개발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홍 중령 등 3명과 함께 총 1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홍 중령 등 4명은 현역 군인인 자신들의 신분을 은폐하기 위해 아들 계좌로 입금을 받거나 아들 회사의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송 씨가 범행 사실을 대부분은 인정했으나 안전을 염려해 소총의 공이를 제거한 채 실탄을 발사할 수 없는 상태로 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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