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명승일 기자] 진보논객 진중권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박창제 판사는 5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진 씨는 지난해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 변 씨를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란 뜻의 인터넷 속어)’이라고 칭하는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진 씨가 단순히 변 대표의 근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만화 영화에 나오는 악동 ‘가가멜’에 빗대어 조롱하거나 함량 미달로 묘사하는 등 모욕적 표현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변 대표가 매체를 창간했다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임을 소명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봐야 하며 감정적인 표현을 담는 등 비방 목적 없이 공익을 위해 글을 쓴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과에 순응할 수 없다는 진 씨는 항소하면 법정에 계속 나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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