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김두나 기자] 1년 이상 장기 실업자나 장애인, 여성 가장이 정부의 구인‧구직 관리 사이트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1년간 최대 180만 원의 취업장려금을 지급한다.

또 구직자들이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기간의 생계비 대부조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5일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방안은 1000억 원 가량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부의 워크넷 구직 DB에 등록된 구직자가 구인 중소기업 중 근무조건이 열악한 ‘일자리 DB’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입사하면 취업장려금을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취업 후 1개월 경과 시 30만 원, 6개월 경과 시 50만 원, 12개월 경과 시 100만 원 등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하며 대상은 2월12일 이후 취업한 사람이다.

또 구직자들이 직업훈련을 받는 기간에 지원하는 생계비 대부의 상환기간이 현행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연장되고 이자율도 2.4%에서 1%로 인하된다.

이와 함께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 중소‧벤처기업이 이공계 석‧박사인력을 채용할 경우 처음 6개월간 월 150만 원, 이후 6개월간은 월 90만 원까지 급여를 지원한다.

정부는 노동부의 구인‧구직 DB팀을 설치하고 전국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발굴팀을 운영하는 등 취업지원에 적극 나서는 한편 민간고용 중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고용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총 200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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