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오후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야당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 무제한토론 이틀째인 이날 본회의장 의석 대부분이 비어 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서 발언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전날 현재의 안보 상황을 국가비상상태로 해석하고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하자, 야당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표결 저지에 나선 상태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6일 선거법 처리 시한
물밑 협상 여전히 이견
야 “독소조항 빼면 처리”
여 “더이상 수정 불가”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테러방지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야당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선거법 처리 약속일인 26일 중단 여부를 놓고 기로에 섰다. 이에 따라 테러방지법 처리는 물론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처리 여부도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테러방지법은 현재 정의화 국회의장에 의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상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표결 처리를 막기 위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국회 마비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앞서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선거구 획정안을 예정대로 처리하려면 필리버스터가 멈춰야 한다. 새누리당은 선거법 처리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잠시 멈추고 이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더민주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여야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쟁점은 국정원에 정보 수집권을 부여하느냐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정원의 대테러 조사 및 테러위험인물 추적권을 규정한 법안 제9조와 국정원의 도·감청을 허용한 부칙 제2조가 문제가 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에 의한 무분별한 도·감청 우려에 대해 국정원 대상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국정원의 조사, 추적권 행사 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대책위에 인권보호관을 둬 이를 견제·감시한다는 게 골자다.

정의화 의장이 여야 대표에게 비공개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중재안은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주되 ‘국가 안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권한을 제한했다. 또 1~2년 한시적으로 법을 우선 적용한 뒤 추후 재개정하는 방안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민주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국회 정보위가 상설 상임위로 전환될 경우 테러방지법 처리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독소조항’을 제거할 경우 테러방지법 처리를 수용할 수 있다며 여당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당의 입장은 이미 수용할 만큼 수용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이상 수정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다.

이 같은 이견 속에 선거법 처리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어떤 모양으로든 테러방지법과 필리버스터 문제를 정리해야 하지만, 여야의 ‘동상이몽’은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선거법 처리가 지연돼 총선 일정이 연기되면 그 책임론이 더민주로 쏠리게 돼 더민주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반면 더민주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테러방지법 반대 여론을 끌어올린 만큼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 수정 요구에 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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