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3.1 독립선언서 보성사판의 등록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3.1 독립선언서. (사진제공: 서울시)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3.1 독립운동을 며칠 앞두던 1919년 2월 27일 출판사 ‘신문관’과 인쇄사 ‘보성사’는 조용히 분주했다. ‘3.1 독립선언서’ 원고가 인쇄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두 곳에선 3.1 독립선언서 2만 1000장이 인쇄돼 전국에 배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1 독립선언서 보성사판이 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시 2만장이 넘게 뿌려졌지만 현재 거의 남아있지 않아 그 가치가 크기 때문. 서울시는 3.1 독립선언서 보성사판의 등록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것으로, 보성사에서 간행됐다. 시는 선언서에 대해 지난 3일 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한 상태다. 문화재로 등록되면 3.1 독립선언서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는 첫 사례가 된다.

보성사판은 선언서 첫 줄에 ‘我鮮朝(아 조선)’이라는 표기의 오류가 있고 판형, 활자체도 신문관판과 다르다. 현재 보성사판은 독립기념관, 서울역사박물관, 독립운동가 오세창 가(家), 박종화 가 소장본 등 대략 5점 정도만 공개됐다.

시는 “우리 민족이 전 세계를 향해 독립의 정당성과 결의를 표명했던 3.1 독립운동의 기본 선언서가 민족의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인 만큼 등록문화재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는 절차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 조사,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1차 심의, 등록계획 공고, 2차 심의 순이다.

등록문화재란 1876년 개항 이후부터 6.25전쟁 전후까지의 근대문화유산 가운데 보존 및 활용 가치가 높아 등록, 관리하는 문화재다. 현재 총 666점이 등록돼 있다. 이번 3.1 독립선언서가 등록되면 서울시 소재 등록문화재는 총 172건으로 늘어난다. 현재 서울 남대문로 한국전력공사 사옥, 창경궁 대온실, 백범 김구 유묵 등이 시 지정 등록문화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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