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이슬람국가인 파키스탄이 힌두교인의 혼인 신고를 허용하고 나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17일 파키스탄 일간매체인 익스프레스트리뷴 등은 파키스탄 남부 신드 주의회가 지난 15일 힌두교인의 결혼을 관할하는 법안을 파키스탄 전역에서 처음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파키스탄은 정식 명칭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슬림이 주류를 이루는 이슬람국가이다. 총 인구 1억 9800만명에서 약 97%가 이슬람교를 신봉하고 있다. 파키스탄 내 힌두교인은 약 300만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동안 파키스탄에서는 무슬림과 기독교인들에게만 결혼법제가 적용되고 있었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영국 식민 지배 때 제정된 법안을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힌두교인 및 기타 종단 종교인의 결혼은 관할하지 않았다. 힌두교인들은 결혼을 하더라도 당국에 정식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혼인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할 서류가 없었으며 이혼 절차도 마련되지 못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시크교와 조로아스터교 등 결혼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다른 소수 종교인들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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