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에게서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7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하고자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부산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에게서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조 전 청장 선고공판에서 증인 진술의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등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청장이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51)씨에게서 현금 3000만원을, 경찰청장이던 2011년 7월에도 정씨와 만나 현금 2000만원을 받았다며 기소했다. 이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조 전 청장에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경찰청장 청문회를 준비하던 민감한 시기에 정씨가 수많은 기자와 폐쇄회로(CC)TV, 6명이 넘는 부속실 직원이 있는 상황에서 3000만원을 건넸다는 뇌물공여 방법은 사회통념에 어긋난다”면서 정씨 진술은 물론 다른 증인들의 진술도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청장은 재판 직후 “뇌물죄로 검찰청사를 들락거리고 법정에 서게 돼 전·현직 모든 경찰관에게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도 “이 모든 것이 한 국가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어서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청장인 저도 당하는데 일반 국민은 어떡하냐”며 “경찰이 수사권을 검찰은 기소권을 갖고 양 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함으로써 실체적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 기소가 이뤄져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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