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책안에 따르면 인화폭발성 물질을 취급하는 화학공장과 대형 건설현장 등 안전보건에 취약한 1617개 사업장은 화재‧폭발‧붕괴 등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사간 합동자율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화재, 폭발, 붕괴 등 위험이 큰 설비와 시설에 대한 안전상태, 운전이 정지되는 기계나 설비의 이상 유무, 각종 전원스위치의 차단 여부 등이다.
아울러 설 연후 전후로 사업장에서 발생할 위험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별 ‘위험상황 신고실’을 24시간 운영한다.
산업재해나 급박한 위험상황 시 전국 어디에서나 ‘1588-3088(위험상황신고)’로 전화하면 신속한 초동조치와 필요한 기술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나 재난 등의 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발송시스템(SMS)으로 사업장 관계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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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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