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목포시(시장 박홍률)가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관련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市 ‘위법 조합원 모집’ 민원 접수
해당 건설사에 공문 발송 조처 

[천지일보 목포=김미정 기자] 전남 목포시(시장 박홍률)가 주택조합(A건설)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 위법을 행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 받고 시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2일 A건설 대표이사에게 ‘지역주택조합 추진관련 법령 준수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 주택조합 가입을 알선·광고하면서 허위·과장광고 내용으로 인해 시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A건설사는 목포시와 인근 지역에 전단지와 현수막을 통해 ‘모델하우스 오픈, 500만원대로 분양한다’며 광고를 냈다.

목포시 건축행정과 관계자는 “주택조합 측이 불법으로 무차별 광고를 하고 있어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해당 건설사에 ‘법령 준수 요청’ 공문을 통해 조처했다”며 “주택조합이 결성되고 목포시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모델하우스’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마치 승인을 받은 것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이 주택조합 가입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불법 행위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주택조합 관련법에 의거 주택조합이 결성되고, 목포시의 승인을 받아야만 모델하우스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즉 시의 적합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주택조합 가입 알선·광고행위는 허위·과장광고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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