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명성교회 재정비리(비자금) 의혹에 휘말리며 법정소송 중인 김삼환 목사가 법원의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김 목사는 대신 자신의 입장을 장로들을 통해 충분히 전달했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명성교회가 ‘예장뉴스’ 발행인 유재무 목사와 윤재석씨(명성교회 전 교인)를 김삼환 원로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한 재판이 12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 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6월 14일 명성교회 수석장로였던 박모(당시 69세) 장로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시작됐다. 유 목사와 윤씨는 2014년 6월 명성교회 재정을 관리해 온 박모 수석장로가 숨진 것과 관련해 김 목사의 비자금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박 장로는 김삼환 목사의 1000억대 비자금을 관리했고, 김 목사가 해외 부동산 투기와 사채업 등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파문이 커지자 김 목사에게 위임받은 명성교회 장로 3명이 유 목사와 윤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날 공판은 김 목사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관계로 별다른 논의 없이 마무리됐다. 피고 측이 김 목사의 증인 출석을 또다시 요구함에 따라 재판장은 김 목사를 다음 공판 증인으로 소환했다.

다음(6차) 공판은 오는 4월 22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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