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앞으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쳤을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적발되는 의료기관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벌칙 규정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주사기 등의 일회용품을 재사용한 의료기관은 시정명령 및 면허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시정명령을 위반해도 업무정지 기간은 15일 뿐이다.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및 처벌 기준도 없는 상태다.

이에 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근절을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복지부는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 중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일회용품 재사용으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의료인의 면허취소처분 근거도 마련된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및 보수 교육 운영 개선방안을 3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정신질환, 알코올·약물중독 등 의료 행위 수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면허신고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비도덕적 의료행위 의심 시 신고토록 했다. 중앙회 윤리위원회를 활성화해 처분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의료인 대상 교육·홍보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인한 환자감염 우려 등 위험성을 의료인 스스로 인지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의료인 단체와 의료인 대상 교육·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사기, 침 등 의료기기 유통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기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기 유통정보와 환자에게 사용된 의료기기 정보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의료기기 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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