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예고문 받은 1회 체납자도 영치 예정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 서북구는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기간’을 설정하고 집중단속을 펼친다.

12일 서북구에 따르면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은 지난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기 후 독촉기간이 지나고도 미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서북구는 2월 ‘체납자동차 번호판 집중영치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다음 달부터 5월까지는 소단위 영치활동 전개와 대규모 행정력을 투입하는 새벽영치를 하는 등 강도 높은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체납은 서북구 시세 체납액 160억 중 63억으로 체납액의 39%를 차지하고 있고 체납액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지방 재정 악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에 올 한해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체납기동팀 인원과 읍·면·동 세무담당자가 합동으로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서북구의 지난해 관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예고 실적은 6735대 34억 7000만원으로 번호판 영치 1292대, 예고 5443대이고 관외 번호판 촉탁은 226대 2억 1000만원이다.

서북구청 관계자는 “기존 자동차세를 2회 체납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던 것을 1회 체납차량도 번호판 영치예고를 2회 이상 통고 받고도 내지 않으면 영치할 계획”이라며 “1회 체납되었더라도 영치예고문을 받은 체납자는 반드시 2월 말까지 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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