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복기왕 아산시장(왼쪽)과 구본영 천안시장이 ‘천안·아산 시내버스 단일요금제’에 대한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안시-아산시,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협약… 1400원 기본요금 적용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시장 구본영)와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12일 천안시청 중회의실에서 ‘천안·아산 시내버스 단일요금제’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천안시 측에서 구본영 천안시장을 비롯해 주명식 천안시의회 의장, 황기승 천안시의회 건설도시부위원장, 건창·보성·삼안여객 대표 및 노조위원장, 아산시 측에서 복기왕 아산시장을 비롯해 유기준 아산시의회 의장, 이기애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온양교통·아산여객 전무 및 노조위원장, 양 시의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시는 다음 달 1일부터 구간 거리요금제를 포기하고 1400원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 현행 버스요금 체계에서는 천안∼현충사 경우 기존 2400원(성인기준)이었으나, 단일요금제에서는 14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는 시계 주변 지역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환승 불편 해소와 버스요금 시비 방지 및 요금체계 단순화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다.

그동안 천안·아산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일 생활권 내에서 시경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구간 거리요금제를 적용하면서 현장에서 요금의 지불방법 등 이용객과 운수종사자들의 시비 등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구본영 천안시장과 복기왕 아산시장은 지난해 7월 천안아산생활권 행정협의회에서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의결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실무협의를 거쳤다.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양 도시 시민들은 천안·아산 어느 곳을 이동하든지 기본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해 시내버스 요금 인하효과와 요금관련 시비가 원천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양 시는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인한 교통카드시스템 개선을 통해 향후 대중교통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DB를 구축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구축하는데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시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을 위해 노력해 주신 복기왕 아산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버스회사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양 도시간의 여러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도시가 상생할 수 있고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복기왕 아산시장은 “천안·아산의 공동 생활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구본영 천안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버스회사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협약은 2년여 진행한 천안아산생활권 행정협의회의 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일요금제는 양도시를 생활권으로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교통복지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라면 “앞으로는 시민들의 생활복지를 위한 노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안시는 아산방면뿐만 아니라 천안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충북 진천군, 경기도 안성시,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세종시, 방면의 노선에 대해서도 단일요금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아산시는 천안에 이어 아산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평택, 당진(삽교호)방면의 노선에 대해서도 단일요금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12일 ‘천안·아산 시내버스 단일요금제’에 대한 협약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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