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천안시청 중회의실에서 ‘천안·아산 시내버스 단일요금제’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이기애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유기준 아산시의회 의장, 복기왕 아산시장, 구본영 천안시장, 주명식 천안시의회 의장, 황기승 천안시의회 건설도시부위원장)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시장 구본영)와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12일 천안시청 중회의실에서 ‘천안·아산 시내버스 단일요금제’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시는 다음 달 1일부터 구간 거리요금제를 포기하고 1400원 단일요금제를 적용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천안시 측에서 구본영 천안시장을 비롯해 주명식 천안시의회 의장, 황기승 천안시의회 건설도시부위원장, 건창·보성·삼안여객 대표 및 노조위원장, 아산시 측에서 복기왕 아산시장을 비롯해 유기준 아산시의회 의장, 이기애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온양교통·아산여객 전무 및 노조위원장, 양 시의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