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친일인명사전 구입 강제, 학교 권한 침해”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중고교에 배포한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과 관련해 교육부가 점검에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5일 서울시교육청에 친일인명사전 구입과 관련해 교육자료를 선정하거나 구입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지켰는지를 오는 29일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학교 도서를 구입할 경우 학교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구입 전 1주일간 공포를 하고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무조건 예산을 내려 보내 논란이 있는 책을 구입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학교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정 단체를 간접 지원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이나 학부모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학교운영위나 도서관 운영위를 거치면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을 반납한 서울디지텍고교와 비슷한 사례가 더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일 서울의 중·고등학교 538곳에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을 비치하기 위해 학교당 30만원씩 교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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