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 ⓒ천지일보(뉴스천지)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

종교계, 정치권과 딜하며 세속화
정치영역까지 침범하는 권력집단

시민단체들도 껄끄러워 관심 밖
국민이 나서 사회정의 바로잡아야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우리나라는 다양한 종교가 있음에도 갈등 없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종교로 인한 차별과 편향이 뿌리 깊고 심각한 현상을 쉽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지난 2006년 설립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박광서 대표(전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사진)를 만나 종교인과세와 정교유착의 문제점을 들어봤다.

― 정교유착 현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정치와 종교가 사람이 하는 일이라 분리되기 쉽지 않은 일이다. 정치인이자 종교인이 많다. 종교인이지만 정치 일에 무관심할 수는 없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인으로 주목을 받는 분들이거나 고위직 공무원들과 종교인으로서 높은 소임을 맡은 분들, 종교시민단체를 대표하는 분들이 정교분리를 엄격하게 스스로 받아들이는 의식이 있어야 사회의 안정성과 공공성에 좋다고 본다. 

서구 사회는 종교가 오랫동안 권력이었다. 지금은 그 후유증이 심각하다. 종교권력을 가진 사람이 정치권력을 가져, 피비린내 나는 현실 문제들을 야기한 사례가 수없이 많았다. 서구 역사는 한마디로 종교 전쟁의 역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양이나 우리나라는 서구에 비해 종교로 인한 갈등은 심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50여년 사이에 종교가 정치에 정당성을 갖지 못한 정권과 딜(Deal)을 하면서 권력화됐다. 종교 권력화의 여러 휴유증 중에 하나가 종교인과세다. 국민의식 조사를 보면 ‘존경받는 직업’에 종교인이 앞에 들어가 있지 않고, 뒤에 있다. 이는 국민들이 종교가 권력화(세속화)된 사실을 느끼는 것이다. 종교가 (종교인) 개인뿐 아니라 종교집단의 욕심을 너무 챙기다보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정치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종교 권력집단의 행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실망을 많이 하고 있다. 최근 10~20년 사이에 종교계가 국민한테서 멀어져 갔다. 

― 종교인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은 이유

종교계가 권력화되면서 시민단체들이 종교와 관련된 문제는 껄끄러워하고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 내 회원 중에서 종교인들이 많다. 후원 또는 협력하는 일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공공영역의 문제에 대해선 그래서는 안 된다. 

시민단체는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하는 공공성 문제를 국민을 대신해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기 위해 있는 공적인 NGO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시민단체들에게 종교인과세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앞장서 공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의했으나, 대부분 거절했다. 참으로 안타깝고, 현실의 벽 앞에서 참담한 심정이었다. 

종교인과세법도 정부에서 다루면 된다. 정부가 대형교회 중심의 보수 개신교계의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국회로 공을 돌렸다. 국회도 종교계의 압박에 국민들의 합의 없이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법을 만들었다. 

일반 국민과는 달리 종교인들에게 근로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의 종교인 세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종교인 세목을 선택하면 80%까지 실경비로 인정받아 근로소득세보다 적은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이다. 종교인이라고 해서 특별대우를 받아야 할 어떤 명분과 근거도 없다. 종교인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특혜 없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즉각 폐지해야 한다.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 종교인과세 개정안의 문제점은

종교인과세는 10여년 전부터 사회문제가 됐다. 반기독교연합(반기련)이 종교인과세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기독교가 지나치게 권력화돼 특혜를 받고 있다고 평가해서 반기련이 들고 일어선 것이다.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종비련), 종교인과세추진시민연대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다. 국민들이 수십배 또는 수백배 더 많이 버는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현상을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국민 90%가 넘는데도, 정치권이 특혜(기타소득 등)를 주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는 종교계의 권력이 정치가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커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국민이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계속·반복적인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은 종교인에 대한 특별대우다. 이는 차별적 법안이다. 

이것도 모자라 총선과 대선을 앞둔 국회는 2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둠으로써 조세공평주의(동일 소득에 대해서는 동일한 과세가 부과돼야 한다는 원칙)를 위배했다. 이에 감사원에 종교인과세 관련해 국민감사청구를 했으나,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으로 조세 평등과 사회 정의를 실현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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