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헐값에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김행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5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건설업자인 장씨는 2010년 4월 “고위 공직자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잠실 A아파트 100채를 급히 반값에 처분하고 있다”며, A씨에게 접근한 뒤 아파트 1채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1억 5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조사 결과 장씨는 A씨에게 “정부가 부정축재 조사를 하는 바람에 극비로 원 매매가의 반값인 1채당 3억 4000만원에 아파트를 급매하고 있다”며 “내가 매물 중 22채를 가져올 예정인데, 1억 500만원만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아파트 1채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를 속인 수법이나 가로챈 금액 등을 볼 때 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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