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경남 창녕경찰서는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이모씨를 비속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8일 오후 3시 45분께 경남 창녕군 대합면 이씨의 집에서 이씨의 아들(9)은 검은 비닐봉지를 뒤집어쓰고 반듯하게 누운 채 숨져 있고, 이씨는 아들의 다리를 베고 잠들어 있는 것을 이씨의 사촌동생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씨로부터 설을 맞아 아들이 가출한 엄마를 찾는 등 보채는데 화가 나 수면제를 먹여 자게 한 뒤,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워 아들을 숨지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씨는 몇년 전 외국인 부인이 가출한 뒤 아들과 둘이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에게 비속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