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경찰서(서장 신주현)는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승·하차 확인의무 불이행, 동승보호자 미탑승,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등을 단속한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일반차량의 앞지르기 금지 및 일시정지·서행 등 특별보호 위반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통학버스 위반행위 단속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자와 운전자에게 서한문 발송하고 어린이대상 방문 교통안전 교육 등 다각적인 어린이 보호활동을 전개한다.

일반 학부모들의 통학버스 위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및 112신고를 유도해 통학버스 안전 활동에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노형섭 아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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