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 방재단말기 주요 기능(단말기 화면). (사진제공: 문화재청)

‘문화재 방재단말기’ 도입… 6월까지 시범 운영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문화재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신고, 안전점검, 순찰관리 등의 주요 기능을 탑재한 ‘문화재 방재단말기’를 도입·운영한다.

현재 국보‧보물로 지정된 중요 목조문화재 현장에는 문화재 안전경비원이 24시간 배치돼 있다. 평상시에는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비상시에는 소방서에서 출동하기 전까지 소화활동 등 초동대응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화재 시 문화재 소유자‧관리자, 관계 공무원에게는 별도로 일일이 유선으로 연락해야 하며, 평상시 안전관리상태에 대한 정보수집이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었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문화재 현장의 정보를 바로 파악하고 즉시 전파할 수 있는 ‘문화재 방재단말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보은 법주사 등 문화재현장 10개소에 시범적용 후, 미흡하거나 필요한 기능을 추가로 개발하고 현장 적용성을 높여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모든 국보‧보물 목조문화재에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문화재 방재단말기에는 ▲전화 또는 사진 전송을 통한 비상신고 ▲방재설비 안전점검 결과 입력 ▲방재교육자료 내려받기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NFC) 태그 기능을 이용한 순찰기록 관리 기능 등이 탑재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방재단말기 도입을 통해 문화재 안전경비원과 방재설비 유지관리업체가 평상시 방재설비 상태를 기록하고, 다수의 관계자에게 동시에 상황전파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제거하여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지키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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