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한국노총이 3일 산하조직에 쉬운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완화 등 정부의 ‘2대 지침’에 대한 대응지침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측의 정부지침에 근거한 저성과자 해고 제도 도입과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변경요구에 맞서 한국노총 중앙과 산별연맹, 현장 단위조직의 교섭대응 방침과 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업무능력 또는 성과 부진을 해고 사유에 포함하거나 직무·성과주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려는 사측의 요구가 있을 땐 이를 상급단체에 알리고 교섭을 지원받거나 법률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단체협약상 취업규칙 제·개정 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하달했다.

여기에 단체협약에 인사·인사평가 기준, 징계, 교육, 임금체계 제·개정 시, 노조의 참여와 노사 합의 구조를 확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측의 일방적인 임금체계 불이익 변경 등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땐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에 법률자문과 법률지원 서비스를 의뢰해 즉각적인 가처분 신청 등 신속한 권리보호 조치를 하고 민사소송을 전개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다음 달까지 법률 투쟁을 통해 정부의 지침을 무력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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